침수차 속여 중고차 팔면 바로 '사업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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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속여 중고차 팔면 바로 '사업등록 취소'

by 안중보안관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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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침수여부 쉽게 알 수 있게 ‘자동차 365’ 사이트에 정보 게시

폭우로 인해 거리에 침수된 차량들 / 연합뉴스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이 1만 1988대(23일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에 이르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침수 차량은 육안 확인이 힘든 만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는 침수 차량 범위를 대폭 늘린다.
올해 안에 ‘자동차 365’ 사이트에 수리비가 차량 가격 이하인 차량(분손 차량) 정보와 지자체가 보유한 침수 차량 정보까지 게시한다.
기존에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는 차량(전손 차량) 정보만 공개됐었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업 등록은 취소되지 않고 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 태점 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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